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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 시설이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지전용신고 사유에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계시설의 보급이 지연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산지전용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