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에서의 동행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등을 한 증인에 대하여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경과보고서 채택까지의 법정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으나, 인사청문회기간이 너무 짧아 공직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 및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증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 등의 수단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가 그 의결로 법관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환장의 요건 및 기준, 집행절차, 벌칙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인사청문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청문회기간을 각각 연장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에서의 동행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등을 한 증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법관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환장의 요건 및 집행절차와 벌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8조의2).
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인사청문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각각 연장토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8조의2(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8조의3(소환장 발부)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8조의2(국회모욕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