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8퍼센트에 불과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장애여성가구의 소득수준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여성의 약 3분의 1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여성에 관한 각 통계에서 보듯이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취업, 교육 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ㆍ출산ㆍ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여성 지원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장애여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자녀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에 장애인용 시설ㆍ장비를 확충하며, 의료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그 가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개발 등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