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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상의 규제는 비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을 뿐 만 아니라, 그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규제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을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