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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국고금의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