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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그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 및 유치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0. 10. 1. 제출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역외작업)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30 · 공포번호 10808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