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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대상이 생명·신체상의 피해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화재나 가스, 놀이터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학부모나 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전가되고 별도의 민영보험 가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보상처리 과정의 불편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제회의 안전사고 보상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키고 보육시설들의 공제회 당연가입을 통해 유기적 보상체계 마련과 각종 사고통계 관리와 생산을 기초로 한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여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킴(안 제31조의2제1항)
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가입자로 함(안 제31조의2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