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보험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회사 자산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태는 결국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즉, 검사 방해 행위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이 있음에 불과한 행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도록 하고, 특히 이를 상습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 행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0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상습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20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4조(벌칙)
제204조의2(상습범)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