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하고 있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과 보궐선거를 통하지 않은 임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상호금융기관의 임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규정도 통일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만 관련법에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법을 실제 운용함에 있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 연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임원과 다른 조합의 임원의 임기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임기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하는 조항을 삭제함(제31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