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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의회사무국의 예산 및 행정,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사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속적 기관 성격이 짙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ㆍ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1조제3항ㆍ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