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6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준 반면,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고 조화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의 손상 및 파괴를 예방하고 이를 원상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연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호운동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호운동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자연보호운동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