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6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교육세 본세통합 추진이 유예됨에 따라 등유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등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