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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강연, 연구 활동, 자문 등에 대한 소득에 대해 범주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반면 전문지식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져가고 있는 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은 제외함으로써 연구 및 개발업을 육성하고 사업의 구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개발업은 제외함(안 제19조제1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