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학교법인들의 재정상태가 전입금을 늘려 대학재정 건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정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GDP)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0.6% 수준인데 반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GDP의 1.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음.
정부가 대학재정 지원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교육부문 전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학 스스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할 때 정부가 대학 재정 확충을 돕기 위한 과세 특례를 인정토록 하기 위해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에 대해 일몰연장하고, 학교법인이 직접수익사업 운영시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지분을 출자한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며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해소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해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출자한 지분은 제외)한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 산입 특례인정 및 2013년 12월 31일까지 일몰연장(안 제104조의16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