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며,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고 또는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신설)
1)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대행업무를 민간전문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취소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기술진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 완화(안 제49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1)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이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안 제69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마.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 등(안 제80조)
1)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중복적 제재처분이므로 이를 합리화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65조(사용료 등)
제69조(보고ㆍ검사)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