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내용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절차를 투명화하여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폐업 신고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의 처리기간 투명화(안 제9조)
1)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가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정하고 자동인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공사시행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에 인가된 것으로 봄.
3)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사시행 인가의 처리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계획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함.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사유의 추가(안 제15조, 안 제17조제1항제9호 신설, 안 제67조제2항제2호)
1) 폐업 또는 법인 해산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의 소지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폐업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근거를 삭제하고,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안 제22조, 안 제22조의3 신설, 안 제24조, 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8까지 신설,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1)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이 이 법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을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절차에 맞게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하나의 법률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을 활용하는 국민의 법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안 제44조제2항)
1)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분양대금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3)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법령해석의 오해소지를 해소하고 이중부담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
마. 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1)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는 등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2)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시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제18조(과징금)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3(투자의향서)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4조의2(관계 기관 협의)
제24조의3(통합조정회의)
제24조의4(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 조정)
제24조의5(기술검토서 작성)
제24조의6(물류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24조의7(물류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24조의8(물류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25조(행위제한 등)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33조의3(「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33조의4(「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3조의5(「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33조의6(「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44조(시설부담금)
제44조의2(이의신청 등)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제57조(권고)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9조의3(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61조(보고)
제62조(청문)
제64조(권한의 위임)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