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전임강사까지만 교원으로 인정받음.
시간강사는 2008년 기준 대학 강좌의 35.7%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는 보장받고 있지 못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대해 차별적 지위 개선을 권고한 것임.
유네스코도 1997년 11월 제26차 유네스코 본회의에서 채택된 ‘고등교육 교원에 관한 지위에 관한 권고문’을 통해 파트타임 교육담당자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고등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에게 정규직교원과 동일한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연구강의교수’로 변경하고자 함. 이러한 시간강사의 사회경제적 신분안정은 고등교육의 내실화, 학자의 학문적 자주성 향상, 차별 완화, 인문사회분야 및 기초학문 강화에 기여할 것임.
‘연구강의교수’ 제도는 비정규 교수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전임교원을 비정규직화하려는 것이 아님. 또한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며 연구가 활성화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수반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요내용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를 통합하여 명칭을 연구강의교수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