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발의 ·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등과 연계된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등도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1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의2(청문)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제23조(벌칙)
제25조(과태료)
제26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5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