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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발의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8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