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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발의 ·
현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정체성 확립 및 보훈문화 창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추가하며, 국가보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