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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고 그 하부구조에 남북협력계정과 비핵화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상으로 1조 5,000억원의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고,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련 계정의 조항이 상위규정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그 근거규정이 없고 경수로계정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차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계정을 남북협력계정, 북한비핵화계정 및 경수로계정으로 상위규정인 법률로 설치하여 그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금의 계정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