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5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14인 ·
현행 법령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궐위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대책 수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재난관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조직법의 직무대행 순보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순위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봄. 소관부처의 장이 위원장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입법례로는 직무대행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음.
이에 따라서 국무총리 사고 시 등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제1순위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직무대행 시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제9조의3(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