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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가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 이 선순환구조의 확립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여 및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추적이 이루어져 함.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것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는 비율이 저조함.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 동향 등의 조사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빠짐없이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