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의 감세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세수는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7.6% 증가했으나 국세수입 중 법인세 부분만 감세의 영향으로 유일하게 5.2% 감소를 기록했고 줄어든 세수는 무려 2조원에 달함.
조세연구원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현재 복지제도의 기본틀만 유지하더라도 205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5년 기준 OECD 평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함. 결국 증가할 복지수요의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IMF 이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었고 경제위기마다 국민의 세금이 기업에 투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사내 유보금과 주주배당액의 증가에 비해 투자액이나 고용창출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음. 이에 두터워진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으로 볼 때도 22%인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0개 국가 중 중하위 정도에 해당함.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8단계의 과세표준을 두고 있으며 최저구간은 15%, 최고구간은 35%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신설할 과세표준의 범위 관련하여, 국세통계연보상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수는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 법인 중에 200여개 내외에 불과함. 법인세 세율을 높이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것임.
한편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20% 세율 인하는 이미 시행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등 국내외 사정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22%를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3단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30%로 조정하며,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의 세율 인하를 취소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