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2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42인 ·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고, 농촌인구의 20% 이상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되는 추세이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속인주의 위주의 현행 법과 제도로는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관리 및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주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으며, 무국적 신생아가 존재하여 2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관리 및 보호가 없이 방치되는 상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어울리는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이주아동과 관련된 인권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주아동”의 정의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를 둔 아동으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로 함(안 제2조).
다. 이주아동이 부모의 국적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주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이익이 국가 등의 아동 관련 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교육, 의료급여, 최저생계 유지 및 보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사.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