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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0인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현황을 보면 특정기관이 연속적으로 포상을 받는 경향이 있어 다른 기관의 성과 개선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종합평가를 하려는 시점부터 과거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되고 현재 운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 평가준비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다른 기관에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를 높이는 한편, 종합평가의 결과를 책임운영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