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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지방자치단체도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고, 지원과 관련된 다수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정부’만 규정되어있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