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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0인 ·
2010. 3. 31.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09호) 제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는 「형법」 제301조의2를 ‘특정강력범죄’로 추가하는 것임에도, 조문의 배열순서상 “「형법」 제301조”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 제301조”로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부분을 당초 입법취지대로 환원하고,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제14항의 입법취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의율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만을 개정한다는 의미임에도,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당초 입법취지대로 환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7 · 공포번호 10431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