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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법 제29조는 공증촉탁인이 시각장애인 이거나 문자를 해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촉탁인이 시각장애인 이거나 문자를 해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공증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증서에 시각장애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음성변환코드로 문서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한 후 첨부하도록 하고, 문자를 해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여인이 공증서를 낭독하게 함으로써 공증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이거나 문자를 해득할 수 없는 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참여인의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