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1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2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경제는 산업경제 중심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IT,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은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어서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기업은 각종 정부 지원시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IT 산업 등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제공, 경영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중소기업청장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5조).
파.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문기관으로 1인 창조기업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거.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이 법 시행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31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