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1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 2010년 7월까지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전체 39만 6,43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에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처럼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으나, 처우 수준은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2005년 사회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급여나 처우 면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잦은 이직경험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요자 만족도 향상,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인프라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일차적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담당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사회복지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게 직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분보장과 합당한 예우,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법인등을 경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의 채용 시 성별·종교·정치적 신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채용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라. 사회복지법인등의 경영자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다만,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은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사회복지사는 재직 중이던 사회복지법인등이 위탁변경 등으로 수탁 법인 등이 변경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감봉·면직 등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함(안 제7조제1항).
사. 사회복지사는 상호 간의 협동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음(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