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0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6·25전쟁 당시 전투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공자에 대한 포상(훈장)을 실시함.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부육군내규」에 따라 6·25전쟁이 종료한 이후 6·25전쟁에서 세운 공적에 대한 훈장 수여를 금하고 있어 새롭게 공적이 입증되더라도 어떠한 포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편, 1990년대부터 6.25전쟁 서훈 누락자들의 포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바,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지금까지 포상을 받지 못한 자들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고취하고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까지의 6·25전쟁에 참가한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서훈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서훈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참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함)를 두며, 공적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6·25참전공적심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서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서훈의 추천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훈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서훈의 신청은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에 하되,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방부장관은 서훈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를 6·25전쟁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방부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무공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자가 서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