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보육시설의 종류를 설치ㆍ운영 주체 및 설치 장소 등의 구분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세분하고,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부를 민간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교단체ㆍ재단법인ㆍ학교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영리목적 보다는 공익적 목적의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데도 현행법 상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비용 등을 지원할 때는 법인보육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며, 이들을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법인외 보육시설로 부르고 있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함.
이에 사회복지법인 외에 종교단체ㆍ재단법인ㆍ학교 등 각종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과 구별하여 기타법인보육시설로 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