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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전면개정(법률 제7153호)과 2005년 1월 29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올해 1월 29일부터 정원이 50인 이상 규모의 보육시설에는 1인당 3.5㎡이상의 옥외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인근놀이터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m이내 위치하는 것만으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놀이터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수많은 보육시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하는 보육시설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기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이미 인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강화된 놀이터기준을 소급적용 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인가보육시설에 변경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자의적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제공을 어렵게 함은 물론 행정상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조치임.
이에 개정·강화된 놀이터 기준을 기인가시설에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놀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하며, 옥외놀이터 설치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중심의 보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고자 함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