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0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86인 ·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 그 실질적 신분은 교섭단체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이지만, 국회사무처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 행정보조요원은 「국회법」에 근거가 없이 「국회사무처직제시행규칙」 [별표] 상의 직제표에만 표시되어 있어 그 신분이 불안정하므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같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에 두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