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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필요한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로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하에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지방재정의 악화로 귀결되고 있음.
현재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82.4%(2010년 기준)만을 지원하고 있어 ‘08년의 89.2%에 비해 6.8%나 하락한 상황임.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90%이상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세 재원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통교부세액은 지방재정 부족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1만분의 1,924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