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0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시·도 교육감은 용도를 지정받아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 또는 매각에 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초래할 수 있는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환수사유를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를 지정받아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보조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