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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7년 4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률의 근거 없이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금융기관 등에게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채권의 발행은 국민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채권인수를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채권의 발행과 인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