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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육료 등을 받은 경우 등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관련하여 재량행위의 요건을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정하여”라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피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함.
따라서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