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0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장기신용은행법」이 폐지되었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 폐지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아니한 조항이 남아 있어 이를 현행 법률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양벌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 제51조, 제65조, 6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제51조(자산보관업무)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