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20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이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출연금에 대한 횡령, 유용 등의 부정사용을 예방하는데 그 동안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출연금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예산 집행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