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존의 공공기관 외에 일반 민간사업자가 공항 운영에 참여함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도입하여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관광ㆍ레저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 -- - 1)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분 또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운영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있음.
2) 「항공법」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공항운영자로 정의함.
3)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37호)
1) 항공기ㆍ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정비ㆍ수리ㆍ개조를 항공기정비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까지를 항공기정비업에 포함하여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음.
2)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ㆍ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3)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를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됨.
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41호ㆍ제42호 및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 신설)
1) 국제적으로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2)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3)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및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보다 향상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항공기대여업의 신설(안 제2조제43호 및 제140조 신설)
1)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ㆍ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3)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대여업을 통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등 항공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안 제2조제44호 및 제141조 신설)
1)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3)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로 경제성ㆍ안전성을 도모하고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
1)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운항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을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단일의 감항증명만 발급하고 있어 감항증명 없는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큼.
2) 감항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른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함.
3) 항공기 기술기준 국제표준화를 도모하고 특별감항증명을 통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
1)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그 기간 동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보상비 수령을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죽목 식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3)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제한하여 예산 절감 및 신속한 공항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감항증명)
제15조의2(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
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17조(형식증명)
제17조의2(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제17조의3(제작증명)
제20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20조의2(부품등제작자증명)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제23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9조(국적 등의 표시)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제89조(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2조(행위제한 등)
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제110조(감독)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19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119조의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122조(사업개선명령)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
제140조(항공기대여업)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142조(준용 규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4조의2(청문)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3조(명령 위반 등의 죄)
제176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81조의2(과태료)
제182조(과태료)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