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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항운노동조합원을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중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정부의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전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근로조건을 개편 이후에도 보장하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에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5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