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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세계 각 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이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헌법에서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등의 수와 거주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도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재외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제3항 신설).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등의 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