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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이미 시민의 발로써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국가 행정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택시산업은 산업화 이후 자가용의 보편화와 대량교통수단인 지하철의 등장에 이어 버스 등 새로운 교통 대체수단의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이용객의 증가로 택시산업의 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이루기 위해 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택시가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현행「도로교통법」 제15조 및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택시의 전용차로 통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