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8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種子)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그 주도권을 다국적 종자기업에 빼앗겨 쇠퇴하게 되었음.
그 결과는 종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국내 육종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개인육종가로 전락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자금력과 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국내 종자산업의 대외 경쟁력은 매우 약화되었음.
한편 현재 세계 각국은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종자 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용 유전자원과 유전공학기술 등을 활용하여 신품종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 종자 육성자의 권리 보호와 종자 유통 등에 관하여만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도 국가백년대계의 비전과 철학으로 육성해야할 국가기간산업임.
따라서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자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등 종자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7조의2 및 제157조의3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57조의4 및 제157조의5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의6 및 제157조의7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종자위원회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57조의8, 제15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157조의2(종합계획)
제157조의3(통계 및 실태조사)
제157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제157조의5(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57조의6(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157조의7(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사업수행)
제157조의8(재정 및 금융지원 등)
제158조(종자위원회)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2 · 종자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