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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제도의 취지는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자를 운전 부적격자로 보아 운전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그러나 그간 법원의 판례에서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각각의 운전면허를 별개로 보아 운전면허 일부만 취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취소되지 않은 다른 운전면허로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자동차를 제조 및 수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제도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9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