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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택시는 버스, 화물과 같이 우리나라 여객 및 화물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함.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연료선택을 통한 운송 원가절검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부흥하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버스(경유, CNG) 및 화물자동차(경유, LPG)와 달리 택시의 경우 LPG 부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버스 및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연료선택권을 LPG와 경유로 확대하고, 택시연료 공급사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안정화를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및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통한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면세 택시연료로 LPG 부탄 외에 경유를 추가하고, 택시연료인 LPG 부탄과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며, 면세기한을 2011년 4월 30일에서 2014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