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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되거나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을 통지하여 사임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신체·정신상의 장애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임의사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임기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180일 이상 계속하여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등으로 60일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