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18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소청심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공무원의 잘못에 비해 처분이 감경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임.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 약간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